인간 해방을 위한 토지 개혁 ② | 운영자 | 2020-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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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해방을 위한 토지 개혁 ② 왕족에 양반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빈민들과 벗하며 자라난 그에게는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발자취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1904년에 출옥한 뒤에 몸담았던 서울의 상동 청년학원, 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일했던 하와이의 한인 기독학원, 한인 기독교회, 동지회 그리고 워싱턴의 구미 위원부 등, 이승만이 관여했던 기관의 임원들은 대체로 비(非)양반 출신이었다. 그를 도운 인물 가운데에는 서재필과 이상재 등 양반 출신 인사들이 약간 있기도 했다. 대부분은 잔반(殘班), 중인(中人) 혹은 평민 출신이었다. 그는 양반과 평민,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능력 본위로 사람들과 교제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토지 개혁이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토지에 기반을 둔 지주 계급에 의해 지배당해 왔다. 조선 시대의 지주들은 양반이었다. 양반 제도 혁파 논의는 1880년대 이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894년에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양반의 특권을 제약하는 개혁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갑오경장의 개혁은 인재 등용에 있어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었다.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반 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 1910년 이후 일제는 한국 민중을 효율적으로 지배 내지 착취하기 위해 양반 배경의 지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따라서 양반 제도는 표면상으로 사라졌지만, 사실상 해방 이후까지 온존(溫存)되었다. 국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양반 출신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광복군 출신 지도자가 있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 5천 년을 지배했던 지주제, 조선 왕조 5백여 년을 군림했던 양반제가 붕괴한 것은 이승만이 추진한 농지 개혁을 통해서였다.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 헌법 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했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다’는 원칙을 아예 헌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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