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영남페이스신학원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 훼이스 세계총회의 정관을 준용하며, 훼이스 지역기독신학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오직 성경과 개혁 신학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신앙에 입각하여 21세기 교회에 걸 맞는 신학을 연구하고 인류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 선교사훈련을 위한 신학 교육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 (설치 신학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학원을 설치 운영한다.
1. Yeong-Nam Forum Theological Seminary Academy
2.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Academy
3. Yeong-Nam Faith Christian College Academy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84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 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분리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 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 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 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인 이상 17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1인 이상 5인 이내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법인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고 취 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⑤ 본 법인은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학교의 토대를 세우는 기간에는 (사)영 남포럼 이사장이나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의 Korea Director에게
명예 이사, 이사(운영), 개방이사, 감사의 선임을 위임하여 구성하기로 한다.
제17조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법인 이외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 한다.
제18조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1-7인으로 한다.
제19조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때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함께 제 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야 한다.
제20조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사단법인 영남포럼 이사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총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총회 이사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3/5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사단법인 영남포럼(바이블아카데미)이사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투표를 진행 하여, 재적이사 2/3의 지지를 얻은 자를 선출하기로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과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학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 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와 학교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학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개괄적 내용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학교 발 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본 법인 설립 후 5년간은 예외 조항을 두어 학교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석좌교수, 겸임교수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하게 처리해야할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1/4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5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문서, 문자 등의 방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긴급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학교 경영이 정상화 되거나, 국가기관에 등록하기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3조 (학교평의원회의 설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4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0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 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6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을 둔다.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37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 한다.
1. 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교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40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별과정
2. 원격평생교육시설
3. 부대사업
제41조 (수익사업의 명칭)
전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84(남산동)에 둔다.
제43조 (관리인)
① 제41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재단(운영)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사단 법인 영남포럼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사단법인 영남포럼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 체)에 귀속된다.
제46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운영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사)영남포럼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7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 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 수 3년
2. 부교수 2년
3. 조교수 2년
4. 강사 수시로
③ 학교육기관의 박사원장, 대학원장, 신학원장의 보직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간 강사는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실제 임면을 위한 인사발령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 교원은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 (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고 중점 직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전임교원 : 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교육, 연구, 봉사, 학 생지도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2. 교육중점교원 : 강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강의와 연구를 중점으로 평가받는다.
3. 연구중점교원 : 학과의 전공 중심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연구 업적 생을 중 심으로 평가받는다.
② 비 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구분한 다.
제49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 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 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5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임용권자의 요청이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안식년에 해당하여 연구하게 된 때
제5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51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로 한다.
2. 제5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5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5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5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5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5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5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51조 제11호의 사유는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 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 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 로부 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 에 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5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수를 재능기부 형태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노동부 및 국가인권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이의 신청이나 조정신청 및 재심의 요건으로 소원과 청원을 제기 할 수 없다.
제57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 (명예퇴직수당)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두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6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와 대학원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 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비전임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정년보장교원임용 또는 심사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특별채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강의평가 및 취업지도실적
제62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3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63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66조 (인사위원회의 서기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교원인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복무
제68조 (교원의 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이사장이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2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3조 (위인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 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 원 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 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 기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 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 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제79조 (징계위원회의 서기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제8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91조 (법인사무조직)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학교 및 대학원 총 무처장을 겸한다.
제2절 학교 및 대학원
제92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명예총장과 총장을 둔다.
② 명예총장은 본 법인이 설립한 신학교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경영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외적으로 신학교를 대표 할 수 있으며 총장직명을 사용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가 총장의 권한을 수행하며, 학교와 대학원을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 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3조 (학장, 대학원장 등)
① 신학교에 학장을 임명하여, 총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② 박사원,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 복지 대학원, 상담대학원, 영성훈련원 등에 원장 임명 시까지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가 원장을 겸임하여,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94조 (하부조직)
① 학교에 총무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를 둔다.
1.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홍보협력처장 등은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 력이 있는 교원 중에서 보하며, 각처에는 팀을 두고 팀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력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2. 총무처장은 이사회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산하에 재무과, 사무과 둔다.
제95조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부설기관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교직원 중에 서 보한다.
제8장 보칙
제96조 (경과 규정)
1.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가 독자법인으로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모든 조직과 인사, 재무, 관리, 등기이사 법원 등기에 관한 건,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에게 위임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신학원이 국가기관에 독자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활동하기 이전에는 교수 및 임직원의 보수 및 인사를 포함한 제반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러한 유보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으며, 신학원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3. 본 신학원은 국가기관에 독자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훼이스세계총회의 헌법을 준 수하며, 훼이스 지역기독신학센타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97조 (이사의 권한)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가 선임한 이사가 본 법 인 이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정식 이사회가 구성되면 한시적 이사의 권한은 자동 상실하기로 한다.
제97조 (공고)
이 법인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이 운영 하는 홈페이지나 카페에 공고한다.
제9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9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는 성경에 기초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21 세기 교회에 걸 맞는 신학을 연구하고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 지도자 및 세계 선교사 훈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Yeoung- 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 (Academy)라 칭한다.
제 3 조 (위치)
학교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84번지에 두며 타 지역과 타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과정)
본교는 아래와 같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두며, 그 정원은 행정회의에서 결정하여 본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학위과정)
신학사(B.Th.), 기독교교육석사(M. A.), 교역학석사(M. Div), 신학석사(Th. M.), 목회학박사 (D. Min.), 신학박사(Th. D.), 철학박사(Ph. D.)등을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직원)
총장, 박사원장, 대학원장, 신학원장(학장), 영성훈련원장, 교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총 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처장 등은 이사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임면 된다. 다만 총장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처장 등을 본교 이사회에 제청하고 본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총무처장은 본교 이사회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본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총무처장 산하 재무과, 사무과를 둔다. 총 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무)
(1)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행정회, 교수회를 주관하고, 학사운영을 책임진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교수를 임면하고, 부교수, 조교수는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고 본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2) 교무처장은 교과과정 배정, 시간표작성, 수강신청 접수 및 관리, 성적표관리, 성적표 발 부, 입학식, 졸업식에 대한 일체의 준비, 학사일정, 각종 시험을 관장하며 실시한다.
(3) 학생처장은 각종 장학업무, 학생회 활동 지도, 집회 및 광고물 허가, 학생 복지, 친교운 영, 봉사할 교회 소개, 학교 행사시 예배순서를 작성하고, 매주 채플 일정을 작성, 운영 하며, 학생들의 신앙지도와 교회 현장교육(Field Education)을 주관한다.
. (4) 총무처장은 본교 이사회 사무국장을 겸한다. 다만 총무처장 산하 재무과, 사무과를 둔 다. 재무과는 등록금 수납 및 강사료 지급, 학교 재산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모금 및 기부금 관리를 담당한다. 사무과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총장을 비롯한 행정직원의 제반 사항을 도우며 서류철 관리, 전화, fax, e-mail 접수 및 발송, 도서관리를 관리 관장한다.
(5) 기획처장은 학교의 중 장기 발전 및 학교발전기금 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6) 대외협력처장은 본원(교)의 대외 업무를 통괄하여 수행하며, 특히 대외 신인도 제고에 집중하여 업무를 시행한다.
(7) 홍보처장은 신입생 유치와 학교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제 6 조 (회의)
(1) 교수회는 교수 및 강사로 구성한다. 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겸임하며, 교과과정, 교칙, 입학, 졸업, 상벌 및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논 결정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행정회는 총장, 학장, 대학원장, 각 처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사무직원, 이사장, 학 생회장, 동문회장, 후원회장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입학 자격및 졸업규정
제 7 조 (입학시기)
본 대학의 입학시기(가을학기 9월, 봄학기 2월)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1년 3학기 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3월 7월 11월초에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입교)를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신학박사(Th. D.) 1) Th.M.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2) 학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공에 전문인으로 학문 훈련 받은 자
2. 목회학박사(D. Min.) 1) M.Div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equivalent) 학위 소지자
2) 목회경력 5년 이상된 자
3. 신학석사 (Th. M.) 1) M.Div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2) 전공과목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자
4. 교역학석사 (M. Div.)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국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3) 본교에서 B.Th. 졸업한 자는 입학전형 시험에 합격한 후 2학년 에 편입한다.
5. 신학사 (B. Th.) 1) 고교 졸업자
2) 2년 전문대학 혹은 신학교 2년제(본교에서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는 입학전형 시험 후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 한다.
제 9 조 (이수 학점)
1. Th. D. 과정은 6학기 동안 60학점 이상을 이수하며, 1학기 이상 논문을 작성한다.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을 치른 후 논문을 작성하여 구술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D. Min 과정은 6학기 동안 56학점 이상을 이수하며, 1년 이상 논문을 작성(3학점)한다.
3. Th. M. 과정은 4학기 동안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며, 1학기 이상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4. M. Div 과정은 6학기 동안 9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기 논문 작성 한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업해야 하며 해당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5. B. Th 과정은 8학기 동안 12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4학기 이상 수업해야하며 해당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6. 상기의 모든 과정은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이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설립목적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등록금) 매년 행정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 4 장 성 적
제 11 조 (출석)
매 과목당 2/3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학업성적)
과목당 다음과 같이 성적을 부여하며, 1/3이상 A를 부여할 수 없다(상대평가)
97-100 A+ 93-96 A 93-90 A-
87-89 B+ 83-86 B 80-82 B-
77-79 C+ 73-76 C 70-72 C-
67-69 D+ 63-66 D 60-62 D-
59이하는 F, 미완성Incompleted Inc. 철회 Withdrawal W
제 13 조 (학점)
학과목은 과목당 3학점이며, 실천학점은 학기당 2학점, 신학 특강은 2학점, 계절학 기 어학과목은 3학점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들은, 신 구약 구속사 과목을 필히 이수 하여야한다.
제 14 조 (시험부정, 표절)
시험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나 과제물에 표절(plagiarism)이 입증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고, 정학, 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 14 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의 4/5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휴학계를 제출 하고 교무처의 허락으로 휴학을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을 명시해야 함).
제 15 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 절차를 거쳐 행정회의 결정으로 복학할 수 있다.
제 16 조 (퇴학)
교수회와 행정회의 연석회의에서 퇴학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제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자, 교칙을 위반한 자는 행정회 와 교수회의 연석회의에서 제적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생 활동
제 18 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교무처, 학생처와 협력하여 학생의 학사업무, 생활을 지도한다.
제 19 조 (학생회)
학생회를 조직하여 자체 운영하며 활동계획은 학생처장과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내규는 자체적으로 정한다. 단, 학생은 학교내외를 막론하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칙
제 20 조 (개정)
본 학칙은 필요시 교수회와 행정회 연석회의에서 다수결로 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칙 의 미비한 것은 본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한다.
제22조 (경과규정) 본 신학원이 독립법인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립일로부터 상당 한 기간에 이르기 까지 Director에게 신학교 관련하여 모든 조직, 직제, 운영에 전권을 위임 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제23조 (향후규정) 추후에 본 Yeong-Nam Faith Theological Seminary가 국가기관에 독립법인으 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법을 근거로 학칙을 수정 보완하기로 한다.
제 24조 (시행)
본 학칙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실시한다.